고가경품 등 신문 판매시장 불공정 행위를 직권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기간을 3주일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지난주까지 조사를 매듭지을 예정이었으나 신문사 지국직원의 상당수가 도피하는 등 현장조사에 애로가 많아 전체 조사대상인 159개 신문지국의 50% 밖에 조사하지 못했다"며 "조사기간을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조사가 끝난 신문지국의 상당수가 불공정 행위를 해온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신문시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6개 종합일간지의 159개 지국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고가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