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신부가서비스 '얄팍한 상술'

가입은 인터넷으로 쉽게, 해지는 전화ㆍ방문으로 어렵게<br>본인 확인 절차도 생략 명의 도용 우려도

‘가입은 비교적 쉽게, 해지는 가급적 복잡하게’ 유ㆍ무선 통신사업자들이 부가서비스 가입ㆍ해지에 서로 다른 절차를 적용,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규 통신서비스 가입절차는 대면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있어 명의도용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통화대기음 서비스 ‘링고(Ringo)’ 가입을 권유하면서 소비자 체험을 위한 한달간 무료 서비스 사실만 강조하고 정식가입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다수 가입자들은 따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가입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는 KT의 얄팍한 상혼을 비난하고 있다. 실제 대구에 사는 주부 K씨는 “가만 있으면 1개월 후에 꼼짝없이 서비스 요금을 물게 되는데도 상담원은 이를 전혀 안내하지 않고 질문을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대답해줬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KT측은 “일부 지점에서 신규 서비스 가입자 확대를 위해 다소 부적절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벌인 것 같다”며 “철저한 교육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KT 뿐 아니라 이동통신 3사 등 대부분의 통신서비스 업계에 소비자 편익은 무시한 채 매출 확대를 위한 얄팍한 상술이 일반화돼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통화연결음 등 부가서비스다. 일부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가입은 인터넷 등을 통해 ‘연중무휴’로 받고 있다. 그러나 해지는 콜센터에 본인이 직접 전화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가능하다. 그나마 영업시간이 지난 심야나 공휴일에는 단말기분실 등 특정업무를 제외하고는 아예 해지 신청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신규가입 역시 인터넷으로도 가능해 해지절차와의 차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각각 인터넷을 통해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 가입신청의 경우 지점이나 대리점등과는 달리 본인확인 절차가 훨씬 허술하다는 점이다. 주민등록상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만 일치하면 사실상 신규 서비스 가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서비스 해지 때는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직접 지점ㆍ대리점 등을 방문해야 해 형평성을 잃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동통신의 인터넷 가입ㆍ해지에도 일반 금융거래ㆍ인터넷쇼핑 등에 도입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지보다는 부당 가입에 따른 폐해가 더 큰 만큼 엄격한 가입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현행 인터넷 신규 가입의 본인확인절차 자체에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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