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거래 비밀보장 「구멍」/형평위배… 예외규정 삭제를

◎법원 조사땐 「본인통보」 의무 감독기관 요구땐 면제정치권이나 특정기관이 금융감독기관을 앞세워 특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할 경우는 본인 통보 의무가 면제돼 있어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금융실명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나 정부 특정기관이 이같은 맹점을 악용,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다면 개인의 금융거래 비밀이 전혀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법원의 출두명령 또는 법원의 영장에 의해 조세와 관련한 국세청 등으로부터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은 제공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본인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4조의 1항 3호에서는 재정경제원장관,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보험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조사를 위해 특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할 경우는 금융기관은 본인에게 정보제공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정치권이나 특정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조사권을 가진 재경원, 은감원, 증감원, 보감원 등에 의뢰해 특정인의 계좌조사를 실시하면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금융거래내역이 파악된다. 최근 정부기관의 개입의혹을 사고 있는 신한국당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비자금 파문도 정치권이 금융실명제 제도의 이같은 맹점을 이용,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김총재 측근들의 거래내역을 조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금융전문가들은 법원의 영장이나 국세청 등의 조사와 같이 범법행위를 가리기 위해 계좌를 조사할 때는 본인에게 10일내에 통보토록 했으면서도 감독기관의 일상적인 감독, 조사업무에서는 예외로 인정한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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