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올스톱'
출총제·금산법등 영향 인수처 찾기 어려워정부 지분도 법정시한까지 매각 힘들듯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론스타 사태의 ‘후(後)폭풍’으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작업이 올스톱됐다. 출자총액제한제ㆍ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으로 우리금융을 인수할 만한 토종자본을 찾기 힘들고 론스타 문제까지 겹쳐 우리금융의 정부 지분(77.9%)을 법정시한인 오는 2008년 3월까지 매각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건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금융 민영화에 나서는 데 부담이 있다”며 “특히 금산법ㆍ출총제 여건 아래에서 다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수 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 지분 매각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금융자본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금산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고 있는 출총제 여건 아래에서는 우리금융을 인수할 만한 곳이 없어 제3의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은행을 기업ㆍ수출입ㆍ산업은행 등 3개의 국책은행과 함께 기능재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지난 4일 국회 예결위에서 “경영권이 포함된 다수 지분을 주어진 시간 안에 전략적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일단 금융지주회사법의 매각기한 규정을 폐지하되 유럽 방식으로 현재의 국유화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각실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예보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원론적인 기준만 공자위에서 정했을 뿐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는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속도를 내던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민영화가 론스타 등 일련의 사건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셈이다.
매각실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도 상반기 중 블록세일을 추진해오다 공모를 비롯한 다른 방안으로 선회했지만 아직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원론적인 기준은 공자위에서 정했지만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가 아직 큰 진전을 못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속도를 내던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민영화가 론스타 등 일련의 사건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셈이다.
입력시간 : 2006/09/05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