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남도는 규제개혁추진단과 기업통합지원센터 2곳에 ‘규제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을 위한 전담직원 4명을 배치했다.
규제신고 센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기업활동 및 도민생활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규제신고 및 피해 사례 등을 접수, 유형 및 처리기관별로 구분하여 처리하게 된다.
자치규제는 소관부서에 먼저 수용여부를 협의한 후 수용불가 의견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도 및 시·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여 처리하게 된다. 법령규제는 중앙부처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이번에 설치 운영하는 경남도 규제신고 센터는 규제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의 불이익한 처분을 예방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규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15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의 기업에서 규제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꺼림칙하거나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답을 해, 규제신고를 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소극적 업무처리나 과도한 법적규제 집행 등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경남도는 현재 규제개혁추진단 TF팀을 중심으로 자치법규 일괄정비 등 정부추진 규제개혁과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등 도민주도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경남도 규제개혁추진단이나 기업통합지원센터(☏ 055-211-2484, 2963), 도청과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면 처리하고 있다. @sed.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