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업 세무조사 4년새 40% 줄어


국세청이 대기업ㆍ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세무조사 건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수는 지난 2005년 6,343개에 달했으나 4년 만에 40% 가까이 줄어 2009년에는 3,867개로 줄었다. 전체 법인 중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의 비율은 2005년에는 1.86%에서 2006년 1.54%, 2007년 1.12%를 기록했으며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는 0.76%까지 내려갔다 지난해는 0.93%로 증가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부과한 세액도 2005년 3조158억원에서 2009년 2조735억원으로 4년 새 3분의1가량 줄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도 2006년 0.18%에서 2007년 0.15%, 2008년 0.11%, 2009년 0.09%까지 줄었다. 세무조사 선정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우선 양보다 질에 우선한 세무조사 방침 때문.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순환 주기는 5년에서 4년으로 짧아진 반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2008~2009년 세무조사가 급감한 데는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이 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2007년 수준으로 법인세무조사 비율을 정상화했으며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세무 조사 건수가 금융위기라는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감했다 지난해부터 다시 늘었다"며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2005~2006년보다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이 강화되고 있다.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2,298억원에서 2009년 4,77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조사 건수는 줄어도 1인당 추징한 세금은 급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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