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찰떡파이가 찰떡쿠키 이겼다


찰떡파이가 찰떡쿠키 이겼다 대법, 특해 침해 원심 확정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청우식품의 '찰떡쿠키'는 삼진식품의 '찰떡파이'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떡을 내장한 과자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삼진식품 대표 박모(78)씨가 청우식품을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우식품은 특허발명(쿠키 속에 떡)의 기술적 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며 "이 특허는 무권리자가 출원해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해 등록 무효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1997년 3월 떡의 부패 방지 기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조방법에 관해 특허등록을 하고 '초코찰떡파이'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개발 기간이 5년 걸렸고 연구개발 비용으로 30억원이 들었다. 그러나 2001년 박씨의 회사에서 연구개발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퇴직해 청우식품으로 이직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된 기술을 토대로 2005년 찰떡쿠키를 출시했다. 아울러 찰떡쿠키의 제조방법을 특허로 등록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알아챈 박씨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청우식품의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럴수가! 세상에 이런일이…요지경 세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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