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간접증거만으로 살인죄 인정" 중형

불륜남 부인 잔혹살해女 항소심도 징역15년

내연남성이 만나지 않으려 하자 복수할 생각에 불륜 남자의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게 법원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모두 인정,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불륜관계로 지내다 결별을 선언하고 만남을 회피하는 남성의 집에 찾아가 부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모(40.여)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조사ㆍ채택된 간접사실 및 여러 정황에 대한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된다고 보이므로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같이 목격자 진술 등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유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도 되며 간접사실로도 범죄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자백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서 추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이 불륜 남성의 휴대전화로 160여회, 공장으로 90여회,집으로 10여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춰 상당한 집착을 보였다고 인정되고 관계복원 거부에 대한 복수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몸무게 48㎏인 피고인이 13㎏이 무거운 피해자를 살해하기가 쉽지 않다며 면식범이나 남자의 범행이라는 항변도 재판부는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정신을 잃게 하고 케이블로 목을 감아 제압한 뒤 흉기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의식을 잃은 사람을 상대로 한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미국인과 결혼한 영주권자인 이씨는 2003년 일시귀국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사업가 L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다 임신해 미국으로 간 뒤 이듬해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씨는 2004년 2월 재입국해 L씨에게 집요하게 연락해 관계 복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5월 L씨의 집에 찾아가 부인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잠적한 혐의로 수배됐고 경찰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이씨를 넘겨받아 체포했다. 한편 이씨는 상고해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게 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