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명 '특허괴물'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발전을 지원해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노 위원장은 지난 20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가로막는 특허권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애플리케이션(앱)과 운영체제(OS) 등이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에 대한 특허 및 신기술 남용행위가 빈발해 공정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노 위원장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애플과 구글 등 특허권을 무기로 전세계 곳곳에서 소송전을 벌이는 정보기술(IT) 업계 공룡기업들에 대한 대응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허괴물은 특허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이를 근거로 소송을 내고 여기서 수익을 얻는 기업들을 의미한다.
노 위원장은 이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르면 내년 1월 중 결론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2011년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내자 애플은 지난해 삼성의 제소 자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청구권을 인정했고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해 공정위의 해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