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휴대전화 보조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평균 10만원 안팎 될 듯… 10만원만 줘도 '잠재부채' 2조4천억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27일 이후 18개월 이상 이동통신 가입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입기간, 통화량, 요금 등에 따라 가입자마다 보조금규모가 다르겠지만 이통 3사의 약관에 명시되는 수혜자들의 평균 보조금 액수는 10만원 안팎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만원 넘기 어렵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말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3천851만여명중 1년6개월 이상 가입자는 전체의 63%인 2천416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이론적으로 1인당 평균 보조금 액수를 10만원으로 하더라도 2조4천억원이 넘는 잠재부채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약관에 평균 보조금 액수를 10만원 이상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들도 "업계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또 각사의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할 때 10만원 내외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물론 소비자가 실제 유통시장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이보다는 많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보조금 외에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 유통마진 중 일부가 할인액에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변,전환 가입자 보조금은 같을 것
또 약관에 명시되는 기변 가입자와 전환가입자의 보조금 액수는 거의 같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고객 유치 차원에서 기변 가입자보다는 전환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제재를 받을가능성이 크다"면서 "따라서 결국 전환 가입자와 기변 가입자의 보조금을 똑같은 수준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약관에서 기변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전환 가입자와 같거나 더클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더 작을 경우에는 사후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KTF,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기변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을 경우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이를 이용해 기존의 가입자를 묶어 둠으로써 '낙인 효과'가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SKT도 마케팅 측면에서 기존 가입자들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보조금 관련 최초 약관, 변경 가능성
한편 이통 3사는 27일 보조금 규모를담은 약관을 공개한 이후 경쟁업체들의 약관 내용을 검토, 분석해 수정된 약관을 다시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시행 초기 다소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기준은 시행 30일전에 게시해야 하지만 부칙 규정에 의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 시행하는 지원 기준은 시행일까지만 게시하면 된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30일 이내에 최초 약관을 변경한 뒤 다시신고해 곧바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통사 관계자는 "경쟁업체들의 지원액이나 기준 등에 따라 약관을개정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3사의 보조금 액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경쟁 과정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기때문에 담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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