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신축·미분양주택 양도세 기준 논란

정치권 "바뀐 기준 적용"에… 정부 "종전대로 9억" 입장

4ㆍ1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변경을 신축ㆍ미분양주택에도 적용할지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다른 목소리를 내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16일 여야정 협의체가 결정한 양도세 감면 기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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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은 기존 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ㆍ1 대책에서 발표한 '9억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16일 결정한 '전용 85㎡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이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축ㆍ미분양에도 해당된다는 입장을 펼쳤다. 소위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기준의 경우 기존 주택에 적용한 '전용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의 기준이 문제였고 면적제한이 없는 신축ㆍ미분양은 논의 대상도 아니었는데 국회는 이 기준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가운데 일부는 바뀐 기준을 신축·미분양까지 적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기준 변경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조세소위는 양도세 면제 기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19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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