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도급 거래업체 82% 위법 혐의

하도급 거래업체 82% 위법 혐의공정위, 10월 직권조사 계획 하도급 거래를 하는 제조·건설업체의 81.9%가 거래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위반 혐의가 큰 업체를 골라 오는 10월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조 2,400개, 건설 1,600개 등 4,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2,761개의 원사업자 가운데 81.9%(2,261개)가 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았다고 3일 밝혔다. 위반유형으로는 어음할인료·지연이자·선급금 미지급과 부당감액 등 하도급 거래대금 관련이 58.5%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 및 관련 서류 미보존이 21.8%로 뒤를 이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8/03 19:22 ◀ 이전화면

관련기사



구동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