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 사무직원, 성범죄에도 ‘철밥통’ 지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학교 행정직원들에 대한 ‘솜방방이 징계’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6년간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원을 제외한 학교의 행정직원 중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53명이었다. 이 가운데 복직할 수 있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징계인 정직(14명)ㆍ감봉(10명)ㆍ견책(10명)ㆍ경고 및 사면(3명)이 전체의 69.8%(37명)에 달했다. 반면 복직이 불가능한 중징계인 파면(7명)ㆍ해임(9명)은 30.2%(16명)에 그쳤다. 특히 이들 53명 중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인 39.6%(21명)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은 복직이 가능한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중 복직 가능한 징계는 42.9%(9명ㆍ모두 정직)였으며 57.1%(파면 4명, 해임 8명)는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였다. 그동안 관심의 받아온 교사들 뿐만 아니라 이들 행정직원들도 학교 내에서 상시적으로 학생들의 상대한다는 점에서 이런 ‘솜방망이 징계’가 제2, 제3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주광덕 의원은 “아이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여긴 자가 공무원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임용 결격과 당연 퇴직 사유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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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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