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12월 3일] 생명연구자원법에 주목하자

주목나무의 껍질에서 개발한 천연물 신약으로 ‘탁솔’이라는 항암제가 있다. 미국 암학회(AACR)와 식품의약품(FDA)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항암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 탁솔은 연간 12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중국 토착식물 스타아니스에서 개발한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연간 매출액은 21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쑥 성분을 이용한 위염 치료제 ‘스티렌’이 지난해 6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명자원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이러한 생명자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의 과정에서 얻어지고 활용되는 생명연구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 연구의 기본이 되는 자원으로 동물ㆍ식물ㆍ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정보를 일컫는다. 생명공학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기존 전통 발효산업에서 단순 재료로 이용되던 생명연구자원이 천연물 신약, 유전체 연구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핵심 소재로 각광 받고 있다. 생명연구자원은 막대한 시장 창출 잠재력을 보유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세계시장의 규모는 오는 2012년 2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상의 약 350만종 생명자원 중 현재 발굴된 자원은 1% 이하라고 하니 생명공학의 진정한 블루오션은 생명연구자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생명연구자원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명연구자원의 전체 현황이 체계적으로 파악되고 관련 정보가 연구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국가적 종합관리체계를 전략적으로 구축해왔다. 각국은 연구개발로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명연구자원 종합정보망 연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개별 부처 차원에서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해왔으나 부처 간 연계가 미흡했다. 정보에 대한 통합 검색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산학연의 연구자들이 연구에 필요한 생명연구자원을 구하거나 관련 정보를 찾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일부 국가 지원 연구개발로 발굴된 생명연구자원은 연구자 개인 수준의 보존과 관리에 그치거나 연구 종료와 더불어 사장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국가적 종합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생명연구자원법이 제정되면 각 부처별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발굴된 생명연구자원은 부처별로 지정한 기관에 기탁되며 각 부처는 생명연구자원의 실물과 정보를 관리하고 교과부는 이러한 부처별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 ‘국가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법 제정으로 그동안 각 부처 또는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돼온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확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가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구자들은 국내 각 기관별 생명연구자원 보유 현황, 다른 연구자들이 수행한 과제 성과와 이를 통해 생산된 자원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자원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명연구자원 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가치가 크게 높아지면서 현재 세계 각국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와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법적ㆍ제도적 기반 없이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부존자원도 세계적인 자원 대국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연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생명연구자원법을 통한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명연구자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서 나아가 21세기 바이오 강국으로서의 도약에 생명연구자원법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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