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거래소 규정 달라 공시 지연 해프닝

금감원-거래소 규정 달라 공시 지연 해프닝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간 공시 해석이 달라 상장 기업이 제때 공시를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 기업인 A사는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한 공시를 내려고 했으나 발행가 산정 기준을 놓고 금감원과 거래소간 규정 해석이 달라 당초 예상보다 3시간 늦게 공시를 할 수 있었다. A업체 관계자는 “당초 오전 중에 공시를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오후가 돼서야 공시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의 주가는 공시 내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시 발표 시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2/12 17:48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