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0가구 이상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와 경로당ㆍ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가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 150가구 이상~300가구 미만으로 지을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또 150가구 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짓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확대로 주택관리 수요와 부대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