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86개 사업자단체 경쟁제한 조사/공정위,상의·무협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대한건설협회, 공인회계사회,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등 86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진입·탈퇴규제와 과도한 회비·수수료 징수로 인한 사업활동제한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공정위의 이번 조사작업은 가격인상 담합 등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까지 분석작업을 마무리, 잘못된 정관이나 내부규정을 자체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 법령 등에 의해 위임된 수출입·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수출입승인서 등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수출입관련 조합, 도급실적의 일정비율을 회비로 받는 건설관련 협회와 조합, 정부 위임업무를 수행하거나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에 비해 회비를 과도하게 징수하는 사업자단체들이 모두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국단위의 협회 등 각종 사업자단체 80여개에 정부위임업무 수행 현황과 각종 회비·수수료 징수실태 및 근거, 진입과 탈퇴 등에 대한 각종 규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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