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 비난 글 게재 대법, 현직 판사 윤리위 회부

대법원, SNS 의사표현 가이드라인 검토 예정

대법원이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현직 판사를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오는 29일 열리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한미 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현직 판사를 회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떠오른 페이스북은 사적인 공간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특징도 있다”며 “윤리위는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해당 글의 표현과 내용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인지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A씨를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이 징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한 법관의 SNS 의사표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지역의 부장판사인 A(45)씨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문제가 된 글은 다음날 삭제됐다. 한편 법관 400여명으로 꾸려진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천안에서 `SNS와 집단지성 시대 법원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판사의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하는 경우', '판사의 트위터를 팔로우하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판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주는 경우' 등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가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법관의 SNS 사용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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