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P2P 이용 네티즌에 저작권법 위반 인정

검찰 약식기소, 형 확정되면 최초 사례될 듯

개인 간 파일공유 서비스인 'P2P'로 영화 등 영상물을 무단.복제 유통시킨 일반 네티즌에게 최초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법률사무소 동녘은 "지난 5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네티즌 중 1명에게 서울지검 형사6부가 최근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영화 '킬빌2'를 무료 배포한 혐의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네티즌이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P2P 혹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닌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한 최초의 유죄인정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동녘은 백지영의 뮤직비디오 `성인콘서트', 함소원과 비키의 누드집,영화 '킬빌2' 등을 무료 배포한 네티즌 20명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동녘의 조면식 변호사는 "피고소된 20명 중 합의가 된 3∼4명과 이번 판결이 난네티즌을 제외한 10여명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음악산업협회(구 음반산업협회)가 지난해 12월 P2P 서비스인 '소리바다' 이용자 50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례가 있지만 아직 기소 단계에는이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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