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정부 "연말 종료" vs 지경부 "점진 축소"

재정부=연말폐지, 지경부=중기ㆍ지방 유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연말로 종료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윤증현 장관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의 대립 양상이 제2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투세액공제 일몰 종료를 담을 방침이다. 임투세액공제는 지난 1982년 도입된 후 매년 연장되면서(8번 제외)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됐고,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세수확보 효과도 크다. 지난 2008년 임투세 공제금액은 2조원에 달하며, 10개 대법인이 전체 54%의 혜택을 받을 정도로 대기업이 주된 수혜대상이어서 최근 들어 강도가 높아진 대기업 압박 측면도 강하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철강업계 등 주요 업체들이 올해 예정된 투자를 단행했고 앞으로의 투자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으로 혜택을 받으면 된다”며 “이제는 ‘임시’라는 명칭에 걸맞게 종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경부는 일시에 다 중단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중소기업과 지방에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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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임투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은 1.2% 늘어나 다음에 설비 투자를 0.35% 줄이게 된다고 분석됐다.

양상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일단 2011년 세제개편안에는 임투세액공제 종료 조치가 담긴 뒤 국회에서 재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뚝심으로 한해 연장시키는데 성공했던 최 장관이 이번에도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일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임투세액공제는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인 혜택 대상을 수도권과 그 인접지역, 일부 지방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으로 좁히는 안도 검토될 수 있다.

재정부는 올해 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범위를 수도권 외로 정했다가 과밀억제권역 외로 수정한 바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16곳이다.

한편 임투세액공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공제율은 지난 2009년 과밀억제권역내 3%, 과밀억제권역 외 10%에서 올해는 과밀억제권역 외 7%가 적용되고 있다.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하이닉스 이천공장 등의 대기업 사업장은 과밀억제권 외 지역이어서 현재 임투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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