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연말로 종료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윤증현 장관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의 대립 양상이 제2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투세액공제 일몰 종료를 담을 방침이다. 임투세액공제는 지난 1982년 도입된 후 매년 연장되면서(8번 제외)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됐고,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세수확보 효과도 크다. 지난 2008년 임투세 공제금액은 2조원에 달하며, 10개 대법인이 전체 54%의 혜택을 받을 정도로 대기업이 주된 수혜대상이어서 최근 들어 강도가 높아진 대기업 압박 측면도 강하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철강업계 등 주요 업체들이 올해 예정된 투자를 단행했고 앞으로의 투자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으로 혜택을 받으면 된다”며 “이제는 ‘임시’라는 명칭에 걸맞게 종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경부는 일시에 다 중단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중소기업과 지방에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임투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은 1.2% 늘어나 다음에 설비 투자를 0.35% 줄이게 된다고 분석됐다.
양상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일단 2011년 세제개편안에는 임투세액공제 종료 조치가 담긴 뒤 국회에서 재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뚝심으로 한해 연장시키는데 성공했던 최 장관이 이번에도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일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임투세액공제는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인 혜택 대상을 수도권과 그 인접지역, 일부 지방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으로 좁히는 안도 검토될 수 있다.
재정부는 올해 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범위를 수도권 외로 정했다가 과밀억제권역 외로 수정한 바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16곳이다.
한편 임투세액공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공제율은 지난 2009년 과밀억제권역내 3%, 과밀억제권역 외 10%에서 올해는 과밀억제권역 외 7%가 적용되고 있다.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하이닉스 이천공장 등의 대기업 사업장은 과밀억제권 외 지역이어서 현재 임투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