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덤핑 규제법을 철폐하지 않은 데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유럽연합(EU) 등과 공동으로 보복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일본외무성이 2일 밝혔다.
일본은 미국이 버드 수정법 철폐를 불이행하고 있는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동제소한 7개국과 함께 빠르면 올 가을에 미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WTO는 지난 달 31일 한국, 일본, EU, 브라질, 캐나다, 인도, 칠레, 멕시코 등 8개국이 요청한 대미(對美) 무역보복조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8개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 연간 1억5천만달러 이상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지난해 6월 WTO로부터 버드 수정법이 WTO 협정에 위배되며 이를 같은 해12월 27일까지 철폐하라는 최종판정이 나왔음에도 시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올해 1월WTO측에 조치 발동을 저지하기 위해 중재절차를 요청한 바 있다.
버드 수정법이란 미국 세관이 외국업체로부터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자국 피해 업체들에 재분배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국내 철강산업을 염두에 두고 제정됐으나 화학, 식음료, 의약품 등 광범위한 부문에 적용돼왔다.
WTO의 이번 판정에 따라 일본은 연간 7천800만달러 상당의 보복조치를 가할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일본 수출업자들은 버드 수정법에 따라 지난해 미국 경쟁기업에 8천100만달러를 지불한 셈이라고 일본 정부는 주장했다.
공동제소국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와 협의해버드 수정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 대변인은 "미국의 수출업자들에 피해가 가는 보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병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