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만두 파동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번에는 농산물 원산지를 속여 라면스프, 이유식 재료 등을 만들어 판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라면스프 제조업체 D사 대표 추모(56)씨 등 11명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25명을 300만~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유통기한이 50여일 지난 중국산 김치 38톤을 공급받아 9.9톤 분량의 김치 건더기 스프를 만들었다. 추씨는 이를 국산으로 표시한 뒤 유명 라면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품을 납품받아 컵라면 2종 44만여개를 제조, 판매한 라면업체는 지난 9일부터 긴급히 제품회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김치의 경우 맛과 품질이 떨어질 뿐 위생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K무역은 중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조ㆍ수수 분말’ 77.4톤을 국산으로 표시해 유명 이유식 및 특수영양식품 생산업체에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D식품도 순국산 농산물만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광고했지만 국산 60%에 미국산 40%를 섞어 스낵과 단팥빵ㆍ찐빵 등을 만들어 팔아오다 적발됐다. 또 B사는 수입산 돼지고기 60%에 국산 40%를 섞어 만든 시가 5억3,000만원 상당의 양념 돼지갈비 109톤을 유통업체에 판매했다.
검찰은 “적발된 업체들이 원료 농산물을 분쇄하거나 볶는 과정을 거쳐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들 제품의 원산지 표시만을 따졌을 뿐 위생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권한을 갖고 있어 조사하지 않았다. 원산지 표시와 위생을 단속하는 기관이 분리돼 단속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