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교 자금을 핑계로 코스닥 상장사 직원인 여자친구를 꾀어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리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국외재산도피,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3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모 코스닥 상장사 재무과장 이모(36)씨로 하여금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리게 한 뒤 이 중 59억원을 1,374차례에 걸쳐 본인 계좌로 이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들은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박씨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씨에게 해외선교 활동을 한다며 자주 해외로 나갔고 이 과정에서 해외선교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는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해 5년간 60억원을 빼돌렸다. 그러나 박씨는 미국에 가지 않았다. 대신 태국을 드나들며 이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여행사를 차리고 태국 현지 여성과 결혼까지 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이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에게로 수사망이 좁혀지자 태국으로 달아났지만 인터폴 공조 수사를 편 경찰에 붙잡혀 지난 10일 강제송환됐다. 한편 박씨는 이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몰랐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