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원 자녀 우선 채용 단협안 현대판 음서제 아니다"

이경훈 현대차노조위원장<br>"장기 근속자 자녀에게 가점 주는 상징적 의미"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채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노조신문에서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협안은 조합원 자녀에게 특혜를 줘 무조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조건이라면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점을 부여하자는 상징적 의미"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의원 대회 심의 전부터 채용세습, 현대판 음서제라는 부정적인 비판을 받았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채용세습이 아니라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조항은 기아차와 대우차를 비롯해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이미 단협으로 합의,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2011년 단협안을 수렴하면서 조합원 요구가 많은데다 오늘의 현대차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 장기근속자의 피와 땀에 대한 보답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논란 끝에 단협에 포함시켰지만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사내 비정규직은 이미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2002년 노사가 합의해 신규인원 채용시 사내 비정규직에서 40% 인원을 충원하고 있다"며 "일례로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 2,000여명을 신규채용 했을 때 40%가량인 720명의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신규채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연대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올 단협에 "회사는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시 정년퇴직자나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들을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세습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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