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로 미네소타주 상ㆍ하원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ISP는 미네소타주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방문하게 된 웹사이트, e메일, 집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할 계획인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법안은 또 정보공개 통고가 있을 때 고객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또는 ISP측에서 고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서상에 분명하게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위반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사직당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예외로 했다. 이 법안의 효력은 오는 2003년 3월 이후부터 발효된다.
/세인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