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화) 18:52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5,300억원이 16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직접대출된다. 이번 자금지원은 금융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진공이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운전자금 지원비중도 50%로 높여 신속한 지원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직접대출과정및 자격, 신청요령등을 알아본다.
-기존의 자금지원방식에 비해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중진공은 93년부터 매년 5,000억~2조원의 구조개선자금을 간접대출해왔다. 그동안 업체들은 먼저 중진공의 자금추천심사에 합격한 후 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따라 중진공의 추천을 받은 업체중 절반가량이 은행의 심사과정에서 탈락, 자금지원을 받지 못했다. 직접대출은 이같은 이원화된 심사체계를 중진공으로 일원화하고 은행권의 담보위주 대출관행을 탈피, 자금의 긴급수혈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처럼 대출이 까다로운 것은 아닌가.
▲은행은 담보위주 관행으로 중소업체들이 대출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직접대출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총 자금중 신용대출비중을 70%로 늘렸으며, 평가조건도 성장잠재력에 맞춰 중소업체가 대출받기가 용이해졌다.
-담보가 없어도 대출받을 수 있나.
▲5,300억원중 70%인 3,710억원은 신용보증서등 신용으로 대출해준다. 그러나 업체가 직접 신용보증서를 떼어 올 필요는 없다. 중진공과 신보, 기보의 약정에 따라 신청서류가 자동으로 신보, 기보에 넘어간다. 만약 신보, 기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절하면 중진공이 후순위담보설정등 다른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게 된다.
-담보부대출이 총액의 30%로 잡혀있다. 중소기업들은 담보를 요구받게 되는 것 아닌가.
▲전체 금액의 30%만이 담보대출이라 기업들의 담보부담이 크게 줄었다. 게다가 2순위등 후순위담보도 담보로 잡아주도록 돼 있어 기업들의 담보여력이 크게 확대됐다.
-설비를 들여놓지 않는 업체도 운전자금만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나.
▲그렇다. 93년부터 구조개선자금을 받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업체, 93년부터 시설투자를 한 업체, 구조조정사업지원업체,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등은 운전자금만 대출받을 수 있다.
-10일이내 소액대출도 가능하다는데.
▲운전자금 5,000만원이내, 시설과 운전자금 합쳐 1억원이내는 신청후 10일이내에 대출된다.
-직접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가동중인 중소제조업체및 벤처기업, 정보처리업체,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영상산업영위업체, 제조업으로 전환하려는 비제조업영위업체다.
-신청한 뒤 대출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
▲6개월이내다. 과거에 평균 14개월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지원조건은
▲운전자금은 연 11.5%로 1년거치 3년이내상환이며, 시설자금은 연 10.5%로 3년거치 8년이내 상환이다.
-업체당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
▲20억원.
-기업평가는 어떻게 하나.
▲금융기관과 달리 사업성및 기술성등 성장잠재력 위주로 평가한다. 수출기업및 유망기업, 금융기관의 자금회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등은 우선지원한다
-직접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
▲중소기업진흥공단 15개 지역본부에 가서 자금신청서와 3년간 제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양식은 인터넷등에 올려져 있기는 하나 방문상담이 필요하다. ★ 표참조
-어떤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나.
▲먼저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1일~2일간 업체를 방문 현장 실태조사를 한 후 지역본부에서 심사를 거쳐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선정위원회에서 대출결정을 한다. 단 운전과 시설자금의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운전자금 3억원초과, 신용대출 1억원초과시 본부의 직접대출심사팀에서 심사한다.
【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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