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개인연금 활성화 대책 뭘 담았나

보험료 납입유예 허용·온라인채널 확대<br>1회보험료 내면 계약 부활<br>특약으로 실손보험도 추진


개인연금은 국민연금ㆍ퇴직연금과 함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3대 상품이다. 때문에 개인연금의 적립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09년 135조7,00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15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규모는 늘었지만 연금저축이 노후 대비 상품으로 확실히 자리 잡은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10년 이상 개인연금을 유지하는 비율은 52%에 불과하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연금은 10년은 납입을 해야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10년 유지율이 50%대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이 5일 '개인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도 개인연금의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다. 필요할 경우 의료비 목적으로 찾아 쓸 수 있도록 하거나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면 보험료 납입도 일정 기간 늦춰주는 방법으로 개인연금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연금 어떻길래=개인연금이 금융시장에 뛰어든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노후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135조원가량이던 규모는 매년 약 20조원씩 성장했다. 지난해는 적립 규모가 215조9,000억원에 이르렀다. 4년 새 50%가량이 급성장한 셈이다.

하지만 화려한 외형에 비해 내실은 약하다. 개인연금은 특성상 10년 이상 적립을 해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한다. 하지만 10년 유지율은 52.4%에 불과하다. 두 명 중 한 명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을 해지한다는 얘기다. 5년차도 72.4%에 그쳤다. 납입하다가 중간에 목돈 등이 필요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중도 납입 연기하고, 의료비 인출도 가능=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방안은 납입 과정에 소득이 끊겨도 상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의료 비용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안을 보면 개인연금 납입 후 만 55세가 돼 연금을 받으면서 몸이 아프면 연금적립금을 의료비로 쓸 수 있는 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연금 개시 후 의료비 인출이 가능한 상품은 처음이라는 게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파는 신탁과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펀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으로 구분되며 의료비 인출 상품은 세 곳에서 모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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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 세금 부분이 미정이다. 현재 연금 소득은 연 1,200만원까지가 분리과세 대상이고 이를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중간에 고액의 의료비를 받아 쓰면 세금 문제가 생긴다. 연금소득세는 나이대별로 3.3~5.5%에 불과하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연금저축보험(보험사 판매)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전 보험사로 확대한다. 신탁과 펀드는 가입자가 납입 여부와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보험은 그렇지 않았다.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기타소득세(22%)를 물어야 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실효된 연금저축보험을 쉽게 부활시킬 수 있도록 1회차 보험료만 내면 정상 계약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실효 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내야만 했다.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60세 내외 노인의 가입을 제한하는데 값은 싸면서 가입 연령을 확대한 실손 특약을 연금보험에 덧붙여 팔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금상품 운용사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계좌 해지는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게 하고 연금저축보험은 실효 계약에 대해 부활 절차 없이 계약 이전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당국은 더 나아가 개인연금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포털 구축 방안을 올해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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