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양그룹의 한일합섬 인수 합병 과정을 ‘자금차입에 의한 기업인수(LBO)’ 방식으로 결론내리고 동양메이저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LBO 방식의 기업 인수ㆍ합병(M&A)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법정에서 재연될 전망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최세훈)는 지난해 동양그룹의 한일합섬 M&A 과정에 아직 인수하지 않은 한일합섬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합병한 후 한일합섬 자산으로 이를 다시 갚아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약 1,800억원의 피해를 초래한 혐의(배임) 등으로 동양메이저 건설부문 대표이사 추모 부사장을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양그룹은 지난해 한일합섬을 인수하면서 재계 30위권으로 급성장했고, 추 부사장이 M&A를 총괄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동양그룹의 한일합섬 M&A는 전형적인 LBO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LBO방식의 M&A가 국내외에서 범죄 성립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형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추 부사장이 지난해 2월 법정관리 중이던 한일합섬의 당시 이모 부사장에게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을 인수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19억여원을 건네고(배임증재), 회삿돈을 일부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한편 법원은 최근 들어 LBO방식의 M&A에 대해 잇따라 위법판결을 내리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