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협, 비리변호사 9명 업무정지 요청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사건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는 변호사 9명의 업무를 정지시켜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변협이 소속 변호사의 업무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최경원 대한변협 회원이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변호사들이 또다시 유사한 범법행위를 하고 있어 법무부에 이 같은 변호사 9명의 변호사업을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86년 법무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변호사 S씨에 대해 직접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적은 있지만 변협이 징계를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변협은 현행 변호사법상 징계 사유가 있어도 기소 이후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징계가 정지(검사징계법 24조)돼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징계하기 어려워 업무정지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 징계를 가능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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