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동산정책 근간 흔들리나

박병원 재경부 차관 "양도세 인하 계획없다"<br>與, 양도세 경감 추진이어 종부세 완화도 검토

정치권이 양도세 경감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기준 완화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나섰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정책의 근간인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부의장은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인 6억원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8ㆍ31 부동산대책 수립 당시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27만∼28만 명으로 추산됐는데 최근 가격이 올라 4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면 종부세 대상 금액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 부의장은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 "재건축이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규제완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채 의원 등은 최근에는 5년 이상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부동산세제 개편 움직임이 실제로 법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논란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정책의 근간이었고, 개정은 곧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양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방문해 양도세는 실현된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강조, 인하 계획이 없음을 에둘러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인하보다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더 절실한데 이마저 아직 손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여러 방송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공정거래법은 개정시 매년 4월1일 발효되는데 기업 투자행위는 시간이 걸리니 연내가 되든 내년 4월1일이 되든 최대한 빨리 출총제에 관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라고 당에서 요청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시장경제선진화 테스크포스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총제가 폐지될지, 개선 또는 대안이 마련될지는 TF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어떤식으로 됐건 내년 4월1일 이전에는 출총제 문제가 해소되는 만큼 기업들은 투자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이 부양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자실을 방문해서는 “재정은 작년 조기 집행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많이 투입돼 경기부양 효과는 있지만 당초 재정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나 기업도시 등은 지연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며 재정통한 인위적 경기부양 해석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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