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간제 근로자 지원' 입법예고… 경영계 반발

고용부, 시간제근로자 보호 법안 입법예고…경총 “비용증가”재검토 촉구

정부가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들의 지위를 강화는 입법을 추진하는데 대해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시간제 근로자의 초과근로를 1주에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근로자가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일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킬 때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들과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한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근속연수와 자격요건 등 전환 기준 및 절차를 사업주가 마련하도록 해 시간제 근로자의 통상 근로자 전환의 길을 제도화 했다. 이와 관련 사업주가 통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통상 근로를 희망하는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안은 시간제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반듯한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게 초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비용 증가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경총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은 가산수당의 기본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며, 보다 많은 근무시간을 희망하는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법안에는)근로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주의 재량권을 매우 제한하고 있어 인력운용의 비효율성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2007년 전체 근로자의 7.8%, 2008년 8.1%, 2009년 8.2%, 2010년 9.2%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3월 기준 153만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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