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800㎒ 주파수' 강제로밍 여부 8일 결론

방통위 안건심의··· '사업자 자율방안' 유력할 듯

이동통신업계에 주파수 독점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800㎒ 주파수 공동사용 의무화(강제 로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주파수 독점 논란을 일으켰던 800㎒ 로밍 문제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방통위 실무진들은 이날 회의에서 ▦주파수 강제 로밍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안 ▦추후 논의 등 3개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최근 새로 제시했던 기지국 공용화는 ‘사업자 자율 결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방통위 실무진은 주파수 강제 로밍 보다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자간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시장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로밍 문제를 사업자간 자율 협상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사업자에게 주파수 로밍을 허용해 준 사례는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다”고 말해 강제로밍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또 “로밍 의무화를 할 경우 장점은 LG텔레콤의 커버리지(서비스지역)는 넓어질 수 있다”며 “이는 (후발사업자를 지원하는)유효경쟁이 적용될 때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최근 유효경쟁 보다는 공정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친 상임위원들이 실무진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일 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철탑 공유와 같은 기지국 공용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SK텔레콤과는 달리, LG텔레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SK텔레콤에 대해 내린 시정조치의 내용중 하나가 주파수 로밍”이었다는 점과, 군부대나 산간 벽지의 고객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로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전체회의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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