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11월 20일] 대주단, 건설사 불안부터 없애줘

정부와 은행권이 건설사들을 대주단(貸主團) 협약에 가입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최대 1년간 연장되고 신규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건설사에는 큰 혜택이지만 이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는 이유는 ‘공짜 점심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크게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것이 공개될 경우 유동성 부족 기업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것 ▲협약 가입시 경영권 행사 제약 등이다. 대주단은 지난 18일 설명회까지 열며 가입을 권유했지만 건설사들의 궁금증과 불안함을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었다. 대주단은 우선 협약 가입 여부가 외부에 공개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채권행사 유예에 따른 경영권 간섭은 없고 신규자금 지원시에도 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서 설명하지 않은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안)’을 보면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회사 뿐 아니라 채권행사 유예 혜택을 받는 기업에도 ‘의무사항’이 적용된다. 이 의무조항에 따르면 지원대상 기업은 ▲채권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야 하고 ▲신규자금은 이를 지원하는 채권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고 ▲타 사업장의 공사채권 수익금 일부가 유동성 부족 사업장으로 지원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또 주채권 금융기관은 대상 기업의 유동성을 월별로 점검하고 사업장별 사업진행 현황도 점검하도록 돼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충분히 경영권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다. 여기에 채권행사 유예도 1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채권 은행이 (1년이 아니라) 1개월만 연장을 해도 건설사 측에서는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대주단 측은 “건설사들이 왜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사 측은 “의무조항들이 모호하게 돼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대주단이 정말 건설사를 돕기 위해 협약 가입을 권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건설사가 느끼는 불안감을 먼저 해소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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