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난방시설 공사 8건을 위탁,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516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일부만 현급으로 지급했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대금 어음 지급에 대한 할인료도 914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도급 업체에 지불해야할 대금 5억3,515만원을 아파트 현장 보일러 대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처리한 것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