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재산세제 개편안`은 그 동안 정부가 공언해 왔던 `비싼 아파트에 높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율구조를 `면적`중심에서 `시세`구조로 바꾼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최근 급등세를 멈추긴 했지만 부동산투기의 원천지역인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 초점을 맞춰 대폭적인 재산세 인상을 단행하고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아파트는 세금을 줄여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된다.
◇시세 따라 세금 낸다=이번에 새로 도입된 `시가가감산율`은 공동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재산세 증감사례는 지난 11월27일 국세청에서 조정,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또 현재 면적기준으로 15단계의 가감산율을 적용하던 것을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9단계의 가감산율로 변경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통상적인 서민주택(31평 이하)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청기준시가 평당 330만원(㎡당 100만원)이하는 감산율(-20%~-5%)을 적용했으며, 평당 100만원 추가 시마다 5%씩 가산율이 높아지도록 해 평당 2,300만원 초과시에는 100%의 가산율이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 세부담 늘어나나= 재산세 증가 규모는 전체적으로 9,336억원에서 1조348억원으로 10.8%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구별로는 209개 시군구는 다소 증가되고 25개 시군구는 1~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를 부담하는 공동주택 697만건중 0~30% 감소되는 것이 183만건(26.3%), 0~30% 증가되는 것이 358만건(51.4%), 30~50% 증가되는 것이 88만건(12. 6%), 50~100%증가되는 것이 45만건(6.4%), 100%이상 증가되는 것이 23만건(3.3%)이다. 특히 전년에 비하여 100%이상 인상되는 23만건은 그간 시가에 비해 낮은 세부담을 해온 서울 강남 소재 고가아파트 등으로 이 가운데 서울이 20만건(강남지역 15만건)이고, 수도권이 3만건 정도이며, 지방소재 아파트는 없다.
서울 강남 소재 고가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최고 6~7배 인상되고 대부분 2배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강북 및 수도권(용인, 김포) 소재 저가 대형아파트는 세액이 20~30%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31평이하 소형아파트의 경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는 약 2배 이상 인상되나 서울 강북 소재 아파트는 약 20%정도 인상되고, 대전ㆍ대구ㆍ광주 소재 아파트는 현재와 같거나 다소 인하될 것이란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향후 추진일정=행자부는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서울 등 지역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12월 중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에 권고안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행자부는 이번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과표 개선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건물과표를 평가하는데 시가를 완전히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분 관계자는 “재산세 부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건물과표 산정방식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제도와 같이 개별건물별 `공시건물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내년에는 건물과표 산정시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170,000원)을 국세청기준시가(예 460,0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할 방침“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