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다단계판매 규제/공정위

◎카드 결제로 피해발생해도 구제 한계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 다단계판매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다단계판매행위가 미국등 선진국에서 이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데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이용자 수가 지난해말 현재 73만여명에 달하는 등 인터넷 시대가 본격 개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 다단계판매는 외국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등 문제가 많아 상당수 국가들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의 마케팅사이트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5백여개 사이트에서 피라미드 판매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내 전자메일로 경고조치하고 이 가운데 3건에 대해 법원에 제소했다. 피라미드 판매업자는 사업의 특성상 국가를 옮겨다니면서 얼마든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국가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3월 소비자와 전자상거래란 제목의 국제세미나를 열어 규제기준 및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통신판매 표시광고 기준」을 제정, 피라미드 판매유형 자체를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다른나라와도 정보교류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피라미드 판매는 세계 각국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와는 다르지만 다단계판매조직이 피라미드판매조직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 공정위는 인터넷의 다단계판매 마케팅사이트의 회원모집 내용, 판매방법, 대금지불조건, 반품 및 애프터서비스 관련 광고내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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