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가을 이사철 전세사기 조심"

건물관리인 이중 계약·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등<br>불법 컨설팅 업체도 피해야


'전세계약 사기 조심하세요.' 국토해양부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계약시 불법 중개와 사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6일 국토부는 불법 부동산 중개 유형별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가장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이다. 건물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다. 이 같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과 계약조건을 최대한 직접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조언했다. 심지어 건물관리인과 공모한 일당이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와 거래물건의 내력과 상태, 주변환경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고 미심쩍은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사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가급적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되 직거래가 불가피하면 소유자와 물건상태 등을 보다 주의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로 계약하지 말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 인적사항, 물건의 현황 등을 잘 살펴본 후 소유자 신분증 확인 등을 거쳐 계약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컨설팅∙○○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도 대표적인 불법 사례다. 부동산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불법 업소는 콜센터 상담원을 이용해 투자를 부추기거나 허위광고를 통해 호객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으며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중개업자가 법정 중개수수료 이상을 요구하거나 중개 물건의 권리관계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것도 불법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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