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보유한 동포들이 입국,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선거권 및 재산권 행사 등에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마련,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특례법안은 지난 8월25일 공개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특례법(안)'을 보완, 대체한 것으로 당초 안에 포함된 재외동포 등록증 제도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공직취임 허용규정이 삭제됐다.
특례법안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이미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소신고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때 한국여권이 없는 외국국적 동포들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을 받아 입국하게 되며, 이 자격을 얻은 동포들은 의무적으로 입국후14일 이내에 거소신고를 해야한다.
거소신고증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용으로 구분, 발급된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들은 한번에 2년간 재입국 허가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보장받고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취업 및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 요건과 활동범위에 단순근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외교관계 등을 고려, `재외동포 체류자격' 허용을 제한토록 해 재중국 동포 등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을 방침이다.
특례법안은 이와 함께 재외국민이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계속 국내에 체류할 경우 선거권을 부여하고 외국거주 이전에 취득한 본인 명의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에 한해 연간 1백만달러까지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에서들여온 외환의 반출허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 거소신고증을 받은 외국국적 동포들이 군사보호시설을 제외한 국내 토지의취득, 보유, 이용, 처분을 가능토록 하고 이들이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규정에 따라 그동안 국내 보유 부동산의 실명전환이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비실명부동산을 실명전환할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면제키로 했다.
특례법안은 특히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모두 90일을 초과, 국내에 체류하면 의료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거소신고증으로 입출금 등의 금융거래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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