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운영씨 집·회사 압수수색

■ '안기부 X파일' 파문<br> 'X파일' 유출혐의 교포 조사·고발인 소환<br>정치권·국정원·재계 등으로 수사 확대될듯

공운영씨 집·회사 압수수색 ■ '안기부 X파일' 파문 검찰, X파일 유출혐의 교포 긴급체포고발인도 소환 방침따라 수사 급물살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검찰의 안기부(현 국정원) 불법도청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7일 김종빈 검찰 총장이 모든 불법도청 테이프를 수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검찰이 이날 'X파일' 사건의 열쇠를 쥔 안기부 불법도청조직 '미림'의 팀장 공운영씨의 자택과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씨에게 X파일을 건네 받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윌리엄 박씨를 긴급체포 형태로 국정원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아 유출배경과 경위, 추가 테이프 소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28일 X파일 사건 고발인인 참여연대 관계자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공씨 회사의 회계ㆍ영업자료 등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업과정에 불법도청 테이프를 활용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공씨의 복직을 부탁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일했던 박지원씨를 만나 X파일의 내용을 얘기했다는 소문의 진위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불법도청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테이프 내용에 담긴 정ㆍ관ㆍ재계의 뇌물 비리 의혹 등의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검찰은 이날 불법취득 자료도 내용에 따라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X파일 수사가 삼성 비리 의혹을 넘어 정치권ㆍ국정원ㆍ재계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사 필요에 따라 X파일은 물론 가능한 한 모든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을 확인하겠다"며 "불법도청 유출 및 유포 경위와 함께 정ㆍ관ㆍ재계 의혹 수사를 위해 노련한 특수부 검사도 수사팀에 합류시켰다"고 말했다. 김 검찰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현재 남아 있는 불법도청 테이프가 있다면 국정원 등의 협조를 얻어 모두 수거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7/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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