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품격 상실한 특급호텔 음식점

농산물품질관리원, 음식점 원산지 특별단속

서울에 위치한 A호텔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또 다른 B호텔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전국 유명호텔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일반 음식점보다 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2월 중 18일 동안 전국의 1급 이상 유명호텔 음식점 493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위반한 23개소(4.7%)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 일반음식점 21만3,710곳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위반 비율 1.1%(2,3534건)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품관원은 거짓표시업체 13개소는 관련자를 형사입건 조사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거짓표시 위반유형을 보면 헝가리 등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등 수입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4건) 하거나 미국산 등 수입쇠고기를 호주산으로(3건) 둔갑시켰다. 품관원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호텔 음식점과 이와 유사한 집단급식소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품관원의 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보다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던 유명호텔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4배 이상 높고, 위반업소 대부분이 호텔에 입점한 음식점”이라며 “호텔 측의 책임 있는 지도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부정유통신고센터)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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