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ELS 주가조작 증권사 직원 4명 불구속

檢, 대우·미래에셋·BNP파리바·캐나다왕립은행 등 4곳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국내외 증권사 네 곳의 직원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8일 ELS의 중간ㆍ만기 평가일에 특정 종목의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대우•미래에셋증권과 외국 금융사 BNP파리바•캐나다왕립은행(RBC) 등 네 곳의 트레이더(주식 매매 및 중개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금융회사 법인과 대표의 경우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주가조작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기소하지 않은 채 ELS 수사를 마무리했다. ELS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미리 약속한 범위에서 움직이면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주가가 미리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에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 트레이더들은 ELS 중도상환 평가일에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설정된 주식을 대량매도 주문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대우증권은 지난 2005년 11월16일 장 마감 전 동시호가에 9회에 걸쳐 A사 주식 약 13만주를 매도해 주당 10만 9,500원이던 주가를 조기상환 성립가격보다 낮은 10만 8,000원으로 떨어뜨렸다. 미래에셋도 5회에 걸쳐 J사 주식 9만주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9만 8,000원이던 주식을 9만 5,900원으로 떨어뜨려 조기상환을 불가능하게 조작했다. BNP파리바와 RBC 역시 2006년과 2009년 만기상환일에 수십만주 이상 매도해 고의로 투자자의 수익금 지급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은 "증권사 네 곳 트레이더들의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면 총 89억원 상당의 수익금이 투자자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계 증권사는 중도상환평가일에 대량 매물을 쏟아내는 방법으로 22% 상당의 투자자수익금 지급을 회피하고 투자자에게 25.4%의 원금손실까지 입혔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 방침과는 별도로 ELS 투자자들은 이미 10여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LS 약정금청구소송의 경우 1심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려 앞으로 2심 고등법원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는 ELS투자자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같은 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대우증권이 신의성실에 반해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며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들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심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 재판부가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참고할지는 미지수"라며 "민사 소송의 판단은 형사 소송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기소 처분을 한 점을 감안하면 민사소송 2심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ELS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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