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서울시내 아파트의 동(棟)간 거리가 짧아져 높이 제한에 걸려 허용 용적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다양한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이 조례ㆍ규칙 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대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있을 때 채광 창을 가진 벽면이 마주보는 경우 기존에는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거리를 둬야 했지만 앞으로는 0.8배만 떨어뜨리도록 했고 창문이 마주보지 않는 경우에는 0.5배 거리만 유지하도록 했다. 동간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리가 줄어들면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있게 돼 허용 용적률을 활용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동간 거리가 넓으면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없어 용적률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동간 거리가 줄면 용적률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시 건축위원회 위원에 교통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체 인원을 ‘9명 이상 65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00명 이내’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