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기업, 은행 진출 길 열렸다"

하나금융硏 '금융지주법 개정 영향' 보고<br>"지분 9%보유땐 단독 최대·2대주주도 가능"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원칙은 사실상 해제됐고 대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당사자인 은행권에서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야당 등의 비판을 의식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지배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해왔다. 안성학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0일 발간된 월간 하나금융에 실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의 의미와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14년 만에 대기업이 은행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며 "10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우리금융ㆍ기업은행의 민영화와 외환은행 매각이 가속화돼 은행 구조조정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하나금융의 최대 지분율이 9.62%, KB금융은 10.49%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자본이 9%까지 지분을 보유할 경우 단독 최대주주 또는 2대주주까지 가능해 은행을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법 개정으로) 서로 다른 대기업 집단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지분합계액 한도가 30%에서 36%로 늘어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연기금은 출자한도 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기업과 연기금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융지주를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며 "향후 금융산업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른 시일 내에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은행의 주요 수입원인 예대마진이 계속 줄어드는 등 은행업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은행 업황이 나빠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어서 당분간 관심을 끌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을 사려면 한꺼번에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신한금융지주 지분 9%를 사려면 2조원 이상(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KB금융지주는 1조7,000억원, 하나금융지주는 6,000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의 은행 지분 투자가 필연적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기업이 은행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은행업에 진출하는 방식은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형태가 유력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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