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유엔, 재래식 무기 거래 규제

북한·이란·시리아는 반대

유엔이 북한 등의 반대에도 연간 700억달러 규모의 재래식 무기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무기거래조약(ATT)'을 2일 채택했다.

ATT안은 유엔 총회에서 찬성 154표, 반대 3표, 기권 23표로 회원국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2006년 ATT 안건이 올려진 뒤 채택까지 7년이 걸렸다. ATT는 무기거래와 관련한 첫 국제조약으로 1996년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이후 가장 중요한 무기 관련조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ATT 가입국은 무기수출입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하며 무기수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총회 의장국인 피터 울코트 호주 유엔주재 대사는 "인류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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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에는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 등 재래식 무기의 불법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민간인이나 학교ㆍ병원 등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의 수출도 금지했다. 수출규제 대상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단체 등이다.

ATT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기거래 국가들이 반발하며 국제조약으로서 한계도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분쟁유발 국가들인 북한ㆍ이란ㆍ시리아는 무기거래조약이 자국방어에 위협이 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주요 무기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다.

세계 최대 무기수출국인 미국은 조약에 찬성했지만 의회가 조약을 비준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ATT안이 정상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5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통과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규제 대상 무기 목록에서 미국 측의 반대로 '최소한의 금지 대상'이라는 문구가 빠져 조약의 효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심 쟁점인 탄약 수출금지 조항도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으며 무기거래상 문제에 대한 조항도 전무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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