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