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창수 교수 '학계출신 첫 대법관' 제청


양창수(56·사진ㆍ연수원6기) 서울대 교수가 학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에 제청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 이외에 ‘재야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을 두루 참작해 재야 법조인이면서 학계 출신인 양 교수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이에 앞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에 내정돼 사직하자 40여 명의 후보를 공개 추천받은 뒤 양 교수와 구욱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오세욱 광주지방법원장 등 4명을 지난 달 31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양 후보자는 2005년부터 대법관제청자문위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군에 올라 ‘사수(四修)’ 끝에 제청됐다. 양 대법관 후보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 민사지법ㆍ형사지법과 부산지법에서 5년 남짓 판사 생활을 했으며 1984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됐다가 이듬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옮겼다. 민법 분야의 권위자로 민사판례연구회장을 맡아 판례 연구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당장 실무 재판을 맡아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국가석학’ 15명 중 1명으로 선정됐다. 한편 교수들은 양 교수가 대법관에 제청된 데 대해 ‘학계의 이론적인 연구성과가 최고법원의 판결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일제히 환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의 인적 구성에 아쉬움을 가져왔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학계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을 무척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양 교수는 학계ㆍ법원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민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자 법 실무와 법학계의 이론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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