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4월 말까지 연장

탈세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4월30일 오후6시까지 두 달 더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28일 오후6시까지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세 달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두 달만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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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의사와 전문심리위원들이 신장 이식수술 이후 수감생활을 할 경우 감염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재판부가 항소심 심리 개시일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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