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빵집' 첫 과징금

공정위, 판매수수료 낮춰 부당 지원 신세계에 40억 부과<br>신세계선 행정소송 추진

신세계그룹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 빵집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당했다. 올해 내내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대기업 빵집'에 대한 공정위의 첫 번째 제제다. 하지만 신세계 측은 부당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일 신세계SVN 등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 행위를 한 신세계ㆍ이마트ㆍ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세계가 23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마트가 16억9,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 2,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사업 매출신장이 둔화되자 그룹 차원에서 신세계SVN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등에서는 입점해 있는 신세계SVN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일제히 내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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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SVN은 오너인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엔데이(베이커리)' '슈퍼프라임 피자(피자)' '베키아에누보(식음료)'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자산 860억원에 매출액은 2,565억원인 비상장회사다.

그룹 차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신세계와 이마트 등은 지난해 3월부터 '데이앤데이' 판매수수료율을 종전의 23%에서 20.5%로 낮춰 33억원가량을 지원했다.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이마트 매장에 입점한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낮게 책정해 13억원가량을 도왔다. 2009년 3월부터는 백화점에 입점한 '베키아에누보'의 판매수수료율을 15%로 낮게 책정해 13억원가량의 혜택을 줬다. 같은 유통망에 입점한 경쟁 사업자들의 평균 수수료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부당 지원과 관련된 거래 규모는 총 1,847억원, 지원액은 총 62억원이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속에 신세계SVN이 급성장했지만 경쟁 사업자나 주변 골목 상권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세계는 "과도한 부당 지원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공정위가 제시한 '유사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자체가 객관적인 잣대가 아니며 반값 피자로 사실상 손해 보는 장사를 한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춘 것까지 특혜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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