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특집/IMF이후 달라진 주택제도] 세제지원

◇세제지원주택을 사고 팔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줌으로써 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게 목적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난 5월2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100% 면제된다. 해당되는 신축주택의 범위는 현재 미분양주택과 지난 5월22일이후 분양받은 주택을 말한다. 특히 한 사람이 몇채를 사더라도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용면적 18~25.7평짜리 신축주택을 살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각각 25% 감면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신규주택뿐 아니라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취득가액의 0.2%)와 교육세(0.6%)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용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사면 1종 국민주택채권(땅값의 2~7%) 의무 매입금액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음달말부터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은 사업이 끝나고 소유권 등기를 할때 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정두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