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란 공모펀드 중 설정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설정 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 1년 이후 1개월 이상 계속해 50억원 미만인 펀드로 '자투리펀드'라고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은 소규모펀드의 증권신고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작성할 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란'에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판매회사·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소규모펀드라고 해도 이런 내용의 문구를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소규모펀드에 대한 투자위험 공시를 강화한 것은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소규모펀드는 규모가 작다 보니 펀드매니저들이 운용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부터 자진 청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의 반발로 여전히 상당수 소규모펀드가 운용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규모펀드는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기 어렵고 임의해지될 가능성도 있어 잘못 투자하면 손해가 커질 수 있다"며 "관련 위험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말했다.